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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소 수출기업 해상운송 지원 및 수출분야 격리 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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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수출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해운선사 등이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ps//kr.gobizkorea.com)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 '21.5.14 현재 : 미국(LA 도착), 유럽(로테르담 도착) 등 대상(붙임1 참조) 또한, 관련 부처에서 해외 입국자가 수출을 위한 계약, 투자 등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기간 중 격리를 면제(붙임2 참조)하거나, 내국인이 중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단기 국외방문 시 출국 전 예방접종을 신청(붙임3 참조)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도내 중소 수출기업에서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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