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개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통한 폐업 예방 및 경영안정화 도모
지원규모
- 경영개선: 180업체
- 저탄소화: 60업체
- 폐업지원: 70업체
경영개선
대상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3년 6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후 창업 신청 불가)
- 2023년 대비 2024년 월 평균 매출 감소자, 저신용자
- 22년 ~ 24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휴업자(경영지원금 지급전까지 사업재기 예정자)
- AI,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인한 업종전환 소상공인(가점)
지원내용
- (경영개선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마케팅 등에 활용(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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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 원 내 용(※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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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홍보 |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로개척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제외: 홈페이지 제작, 판촉쿠폰비, 배송비, 택배비 등 |
인증·평가 | 지식재산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브랜드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법률지원 | 사업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법률비용 |
저탄소화
대상
- 저탄소화 도입을 희망하는「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저탄소화 지원금) 사업장 내 집기, 시설설비 도입 등에 소요된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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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 원 내 용(※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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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 전자영수증 POS, 텀블러 세척기 등 |
리유저블컵 등 저탄소 물품(세부사항 확인 必) 등 | |
시설·설비 | 매장 외벽 단열 공사, 매장 고성능 창호 공사 등 |
매장 보일러 교체, 내·외부 LED 조명 교체 등 | |
기타 | 저탄소화 관련 기타지원(필요사항) 등 |
폐업지원
대상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기폐업자이거나 폐업 예정인 충청남도내 점포형 소상공인
* 단,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기폐업자의 경우 2024. 1. 1. ~ 공고일 이전 폐업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점포철거 비용) 점포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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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 원 내 용(※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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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 비용지원 |
철거, 원상복구 비용, 사업장 양도 수수료 및 양도에 따른 광고비 지원 등(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세부내용
신청방법
-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또는 우편접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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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