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업승계(충남이어가) 지원사업

사업개요

가업승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충남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가업승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 가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년 이상인 경우
※ 충남도내 소상공인 (소재지, 고용인원, 매출액을 충족한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등은 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별첨 1]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유흥, 사치향락 및 투기업종 <별첨2 참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2016 ~ 2022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선정업체
지원규모
  • 5업체
지원내용
  • 지원항목 :
  • 경영지원금 지원
  • 사용분야 : 시설개보수, 장비·프로그램 구입 등 8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지원,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전문가 자문 지원
  •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매칭·자문 진행
  • 충남이어가 인증현판 수여
  • 인증현판 제작 및 배포
  • 유효기간 內 충남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세부내용

진행일정

01

신청 · 접수

02

1차 평가(서류심사,2배수 선정)

04

3차 평가(발표평가)

03

2차 평가(현장실사,서류평가 통과업체)

05

최종 선정평가 결과발표(5업체)

06 협약 체결

08

인증현판 제막식 진행

07

경영지원금 지원 및 전문가 자문

09

선정업체 인증현판 설치

※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상세일정은 향후 공고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구 분 비 고
1*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3* 사업자등록증명원 2대 이상 전부
4* 가족관계증명서 -
5* 가업승계 관련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증여세 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전대 사업자 미폐업시 사업승계 불인정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링크 고용인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링크 고용인원 없는 경우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 -
8 기관 단체 (정부·지자체 등) 표창
기부 및 봉사관련 증빙서류 등
가점
*표시된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유의사항
전대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승계 운영중인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시 반드시 문의처로 접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미흡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확인 또는 신청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귀책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他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와 수행업체는 본인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본인부담금 대납, 제3자 부당개입 등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기간, 진행범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과물이 사전에 진행되었거나 他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 및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