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복지 향상, 소상공인 애로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2015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신규지정계획 공고
  • 모집기간 : 2015-04-28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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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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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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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852
첨부 |

 

2015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신규지정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신규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0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신청기간

○ 2015년 4월 28일(화) ~ 5월 8일(금), 18:00시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부
○ USB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서류를 저장하여 제출)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 → 공고·신청 경로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제출방법

○ 관할지역 관리기관(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관명 및 주소 등 첨부 참조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안정적 성장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규모) 5.8억원 내외(6개 기관 내외)
○ (지정대상) 1인 창조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지원을 위한 시설 및 지원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및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상담, 자문, 네트워킹 등)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정기간) 3년(협약체결 월의 1일 ~ ’17.12.31.)
  * 단, 매년 비즈니스센터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비즈니스센터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신청요건

○ (조직)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공간 및 시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 전용공간 165m²(50평) 이상을 보유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센터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평일은 09:00 ~ 21:00까지 입주공간 이용이 가능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사업 운영지침 및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인 경우
 

문의처

○ 관할지역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자세한 관할지역 관리기관 목록은 첨부 참조
○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042-4804381, 4383


*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