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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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 5조 [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 9조 [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 10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1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12조 [환경권 보장]
진흥원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13조 [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 5조 [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 9조 [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 10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1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12조 [환경권 보장]
진흥원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13조 [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14조 [인권경영헌장]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 15조 [전담조직]
①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형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인권교육]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 17조 [인권이행 등 활동 지원]
진흥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 15조 [전담조직]
①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형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인권교육]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 17조 [인권이행 등 활동 지원]
진흥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8조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4인 및 외부위원 3~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경영기획실장
2. 인권경영 담당 팀장
3. 진흥원 노조 지부장
4.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5. 인권분야 전문가
6. 인권단체 활동가
7. 협력사 관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 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운영수당 운영지침을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2조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권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 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6조 [위원의 해촉]
진흥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4인 및 외부위원 3~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경영기획실장
2. 인권경영 담당 팀장
3. 진흥원 노조 지부장
4.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5. 인권분야 전문가
6. 인권단체 활동가
7. 협력사 관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 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운영수당 운영지침을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2조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권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 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6조 [위원의 해촉]
진흥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27조 [인권영항평가 실시]
①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8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권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0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8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권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0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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