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복지 향상, 소상공인 애로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2013년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안내
  • 모집기간 : 2013-02-08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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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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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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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390
첨부 |
공고 제2013-7호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장년층(만50세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신청가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 4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최대 월 80만원 지원
이후 정규직 전환시 추가 6개월간 총 39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상기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은 ‘시니어인턴십’사업(6개월간 최대 270만원 지원)으로 지원가능, 문의처로 문의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상시
※ 배정인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4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지원(최대 월 80만원)
- 이후 정규직 전환시 추가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월 65만원)
ㅇ 지원인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이내(예 : 피보험자수 10명, 지원 3명)
- 지원한도 초과 채용 기업은 ‘시니어인턴십’사업(6개월간 최대 270만원 지원)으로 지원가능

4. 지원절차
1) 사업참여 신청 : 기업
2) 자격심사(진흥원) 및 인턴지원 협약체결 : 진흥원<>기업
3) 인턴 알선 및 채용 : 진흥원, 일자리센터<>기업
4) 인턴(4개월)운영 및 지원금 신청 : 기업
5)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지원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Fax 또는 E-mail접수
- 팩스 : 041-539-4509 이메일 : alal9727@nate.com
ㅇ 신청서류 : 첨부된 서식을 참고

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ㅇ 기관명 :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ㅇ 담당부서 : 창업지원부, 박종혁 대리
- 전화 : 041-539-4542 팩스 : 041-539-4509 이메일 : alal9727@nate.com
ㅇ 지원부서 : 충남일자리종합센터(www.cnjob.or.kr)
*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전화 : 041-539-4551~4 팩스 : 041-53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