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복지 향상, 소상공인 애로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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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아름가게 관련 안내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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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청년 아름가게 소상공인 자금 시행공고 안내 1. 대상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예정자 및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의 사업자로 충청남도내 창업교육기관으로 부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2.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운전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4천만원) 3. 보증비율(같은 기업당 보증잔액 기준) - 2천만원이하 : 100%, 2천만원 초과 : 85% - 운전자금의 경우 우리은행 특별출연(개별)부 협약보증 연계 시 협약보증비율 적용 4.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 감면(1% 미만 감면불가) 5. 시행기간 : 2015. 1.19~ 청년아름가게 100호점 달성시 까지 아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공고문 사이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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