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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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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충남경제를 만들어 가는 충남경제진흥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4. 6. 3.(월) ~ 7. 31.(수)(약 2개월) ■ 대상 :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 주소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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