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알림

[기고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마음껏 펼치는 공직사회(윤종인 행안부 차관)
  • 작성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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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마음껏 펼치는 공직사회

('19.9.6. 아시아경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태풍철을 앞두고 해안도로가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재해 대비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관청과 협의가 필수이지만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그런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예상된다. 
독자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협의 완료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재난위험을 막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어야 할까?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구글(Google)의 혁신과 성공의 비결로 꼽힌다. 
위 사례의 공무원에게 ‘공익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전감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주민안전을 위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은 아직 공직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면책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행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운영한다면
그 분야는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각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면책제도를 포괄하고 추진 체계부터 지원 방안, 
성과에 대한 보상까지 적극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선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실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심리적 안전감’이 
공직사회 내에 자리잡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나 감사기구 또는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게 한다. 
만일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수행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법률적 지원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글머리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어떤 선택과 결과가 이어졌을까? 
실제 사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면허관청과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되었다. 
이 공무원과 주변 동료들은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적극행정을 펼칠 확률이 높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위와 같은 사례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고 그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례가 증가할수록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동참하는 공무원 또한 증가할 것이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공직사회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