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도내 직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조기 취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39세 이하의 도내 직업계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
  • 기업 :충청남도교육청 선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주요내용

구분 청년 기업
지원내용
  •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 심화교육) 제공
  • ·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 · 지역정착지원금 연 120만원 지급
  • ·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 ·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진흥원 90%, 기업 10% 부담)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에 대한 지역연계를 강화하고자 주력산업 분야 일자리 매칭을 통한 지역구조 전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대상

  • 청년 :만 39세 이하의 충남 거주 미취업 청년
  • 기업 :도내 소재 제조기업, 충남 지역특화산업, 지역 우수·혁신 기업 등

지원산업분야

특화산업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략산업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등)
7대 산업 맞춤형 힐링산업, 첨단소재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K-바이오소재산업, 초연결 에너지 산업, 국방지원체계 산업, 생태문화서비스 산업
우수기업 충남도·15개 시·군 선정 우수기업(인증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육성 기업

주요내용

구분 청년 기업
지원내용
  •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 심화교육) 제공
  • · 정주여건 개선 및 자기계발을 위한 복지포인트 매월 10만원 지급
  • ·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자산형성)
    ※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 ·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진흥원 90%, 기업 10% 부담)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Ⅰ형, Ⅱ형)

지역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39세 이하의 도내 직업계고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 기업 :충청남도교육청 선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주요내용

구분 청년 기업
지원내용
  •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 심화교육) 제공
  • ·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 · 자기계발비 연 20만원 지급(Ⅰ형)
  • · 지역정착지원금 연 120만원 지급(Ⅱ형)
  • ·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 ·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진흥원 90%, 기업 10% 부담)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39세 이하의 도내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 기업 :도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주요내용

구분 청년 기업
지원내용
  •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 심화교육) 제공
  • ·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 · 자기계발비 연 50만원 및 정주여건개선비 연 480만원 지급
  • ·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 ·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진흥원 90%, 기업 10% 부담)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Ⅰ형, Ⅱ형)

충남 지역기업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충남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기업 :도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적 활동에 기여하는 기업

주요내용

구분 청년 기업
지원내용
  •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 심화교육) 제공
  • ·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 · 자기계발비 연 60만원 지급(Ⅰ형)
  • · 지역정착지원금 연 120만원 지급(Ⅱ형)
  • ·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
    ※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 ·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진흥원 90%, 기업 10% 부담)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 모집기간 : 2024-10-07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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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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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일자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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