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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사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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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적극 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부처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수립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종 홍보물과 설명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적극행정 관련 자료가 담당부서가 해야 할 부분과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실무직원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알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어 기존 자료를 재구성 편집하여 적극행정 실무편람을 제작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행정을 하면 뭐가 좋은지 궁금할 때 본 편람을 활용하여 수시로 찾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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