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충남경제진흥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부제목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 제공일자 2021-03-23
사진유무 사진 : O ENG : X 제공부서 기업육성팀
담당자 및 문의처 이병기 대리(041-53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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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 ~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분기별로 4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1분기 신청은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1회 신청으로 2023년까지 계속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
※ 보부상 콜센터(☎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