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3-04-24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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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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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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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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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모집하오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국산농산물 범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별표 1, 현행 국산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한것만 국산농산물로 인정

농공상기업 유형

유 형

융합 형태

전략적제휴형

  •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농업인경영형

  •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공산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

공동출자형

  •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네트워크형

  • 기업이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

 

신청 제외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고일 기준 처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시정명령, 제품 회수·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재발지책 제출시 신청 가능(자유양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록 내역 확인

공고 및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https://www.foodbiz.or.kr/front/recruiment/M014100000/bzh210mr02)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지정 기준 및 절차

-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

* 단계별 평가점수 : 서류 50%(계량+가점 50, 비계량50, 100) + 현장 50%(100)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공고일 ~‘23.05.31 18시 까지) 서류 평가(접수후 2)현장 평가(서류평가 완료후 1) 평가위원회 개최

- 지정서 수여식 개최

관련 문의

신규지정 세부내용 문의 : aT 푸드테크육성부 02-6300-1735

판로지원사업관련 세부내용 문의 : aT 푸드테크육성부 02-630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