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 현장 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이론(OFF-JT)와 실습(OJT)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업무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참여유형
구분 |
명칭 |
주요 내용 |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 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
전문대 재학생 단계 |
능력중심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
IPP형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일학습병행: 4학년, 장기현장실습: 3, 4학년 대상) |
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 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
참여 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상시근로자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 20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미만은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서 필요
·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일학습병행 실시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확보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수당 등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업개요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참여기준
훈련대상
- 근로자(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포함)
지원절차
- HRD-NET
회원가입
(훈련기관회원)
-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 훈련수료
보고
- 비용 지원
신청
사업개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게 현장맞춤형 훈련을 지원
공동훈련센터 유형
구분 |
역할 및 기능 |
대중소상생형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전략분야형 |
특정 산업이나 직종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수요맞춤형 |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