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의 유형

매체의 의한 정보유형

· 문서, 소책자,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대상으로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공개 담당부서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 접수처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기획팀 정보공개 담당자

(전화) 041-404-1313 (fax) 041-404-1401

방문 및 우편안내

(우)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6층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