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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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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충남경제진흥원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단순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을 원하실 경우 내용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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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신분 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신고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접수 · 처리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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