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구직 상담알선

구인ㆍ구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구인기업 및 구직자
주요내용
  • 구인ㆍ구직 매칭, 구인발굴 및 구직 상담 등
구인신청절차
  • 구인신청서 작성
  • 구인상담
    041-404-1421~3
  • 워크넷 등록
  • 인재알선
구직신청절차
  • 구인신청서 작성
  • 구직상담
    041-404-1421~3
  • 워크넷 등록
  • 취업알선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구인신청 수리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인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조건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시 허위구인광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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