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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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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무료진행 -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7월부터 11월까지 -
충남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운송업계 종사자 등과 도서벽지, 농산어촌, 장애인등, 교육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을 우선지원하는 ‘20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지원사업’을 무료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분야별 1시간/한국양성평등원 전문강가 실시)이며 교육 인원은 20명?100명 내외로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희망교육일 10일 전까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041-668-1366)에 전화 또는 이메일(thesafe12@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들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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