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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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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모집하오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①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국산농산물 범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별표 1, 현행 국산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한것만 국산농산물로 인정 ②농공상기업 유형
◼ 신청 제외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고일 기준 처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시정명령, 제품 회수·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재발방지책 제출시 신청 가능(자유양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록 내역 확인 ◼ 공고 및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https://www.foodbiz.or.kr/front/recruiment/M014100000/bzh210mr02)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 지정 기준 및 절차 -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 * 단계별 평가점수 : 서류 50%(계량+가점 50, 비계량50, 100점) + 현장 50%(100점)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공고일 ~‘23.05.31 18시 까지) ▸ 서류 평가(접수후 2주)▸ 현장 평가(서류평가 완료후 1월) ▸ 평가위원회 개최 - 지정서 수여식 개최
◼ 관련 문의 ※ 신규지정 세부내용 문의 : aT 푸드테크육성부 ☎02-6300-1735 ※ 판로지원사업관련 세부내용 문의 : aT 푸드테크육성부 ☎02-6300-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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