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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충남경제진흥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수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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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충남경제진흥원에 문의하세요 | 제공일자 | 2022-04-12 |
사진유무 | 사진 : O ENG : X | 제공부서 | 소상공지원팀 |
담당자 및 문의처 |
윤은기 팀장(041-539-4540)
전소연 주임(041-539-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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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보도내용 | |||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충남에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12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1회 신청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3년간 계속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고용 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월 보수액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인당 연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남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담당자 : 충남경제진흥원 전소연 주임 041-539-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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