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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충남경제진흥원, 농촌공간 현장전문가육성 맞춤형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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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농촌공간정책 및 농촌특화지구 제도 실무 교육 실시 | 제공일자 | 2026-02-13 |
| 사진유무 | 사진 : O ENG : O | 제공부서 | 농촌산업활성화센터 |
| 담당자 및 문의처 | 박세림 주임(041-404-1466) | ||
| 첨부파일 | |||
| 보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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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농촌공간 현장전문가육성 맞춤형교육 실시 - 농촌공간정책 및 농촌특화지구 제도 실무 교육 실시 -
충남경제진흥원(원장 한권희) 농촌활성화센터는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충남 15개 시·군 행정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정책 이해 및 농촌특화지구 제도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81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의 집중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 규암면 누리센터(2월 10일)와 예산군 해봄센터(2월 11일) 두 곳으로 나누어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 대응 역량 강화 목적 이번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시·군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특화지구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정책을 이해하고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단위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촌공간 정책동향과 계획체계 이해 각 교육일 오전에는 김정연 박사가 「농촌공간 정책동향과 농촌공간계획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농촌 여건 변화와 구조적 문제 진단 강의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초생활서비스 취약성 확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증가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법·계획 체계 정리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법적 근거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시·군 차원의 공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업 중심’에서 ‘공간 전략 중심’으로의 전환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권·시군 단위의 통합적 공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농촌공간계획의 구조적 의미를 제시했다.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전략적 운영 방안 오후에는 한이철 박사가 「농촌특화지구 제도 기본구상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 농촌특화지구의 위상 재정립 농촌특화지구를 단순한 규제지구나 사업지구가 아닌, 농촌공간계획의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공간 경영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형별 지정 기준과 운영 방향 8가지의 특화지구 유형별 지정 목적과 핵심 검토 기준을 설명하며, 지구 지정 시 공간 적합성·계획 정합성·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제시했다. ▪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 특히 “지정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와 운영·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며, 주민협정 기반의 참여 거버넌스 형성과 단계적 실행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기대 참석자들은 “농촌공간계획과 특화지구 제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충남경제진흥원 농촌산업활성화센터 정석호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구조적 이해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실무 중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15개 시·군의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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