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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충남경제진흥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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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성실상환 대상자 최대 600만원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 | 제공일자 | 2026-03-16 |
| 사진유무 | 사진 : O ENG : X | 제공부서 | 소상공인팀 |
| 담당자 및 문의처 |
전진희 팀장(041-404-1340)
이병기 과장(041-404-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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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보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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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충남경제진흥원(원장 한권희, 이하 진흥원)이 협력하여‘2026년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기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규모는 30개 업체 내외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별도의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부가세 제외) 방식으로 운영되어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지원 항목은 매장 모델링(인터리어 등),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으로 재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월 10일(금) 17시까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남경제진흥원 한희철 일자리민생본부장은“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보부상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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