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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충남경제진흥원, EU PPWR 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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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제공일자 | 2026-08-12 | |
| 사진유무 | 사진 : O ENG : X | 제공부서 | 해외진출팀 |
| 담당자 및 문의처 |
이은명 팀장(041-404-1350)
양빛나 대리(041-404-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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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보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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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EU PPWR 교육 개최
EU PPWR(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은 기존 포장재 관련 지침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포장재의 설계·제조부터 재사용·재활용 및 폐기까지 포장재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재 최소화, 재사용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세부 요건별로 적용 시점이 단계적으로 달라 기업의 사전 대응과 지속적인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충남FTA센터는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등 관세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EU PPWR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화장품·식품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개별 포장 및 벌크 포장에 대한 규제 적용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포장재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및 포장 최소화 등 주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이영구 센터장은 “EU PPWR은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비관세장벽 중 하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EU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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