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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충남경제진흥원,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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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업체당 최대 1억원·2.0% 이자보전 | 제공일자 | 2026-09-08 |
| 사진유무 | 사진 : O ENG : X | 제공부서 | 기업성장팀 |
| 담당자 및 문의처 |
신용식 팀장(041-404-1480)
김인선 주임(041-404-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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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보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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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 업체당 최대 1억원·2.0% 이자보전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하며, 총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금리의 2.0%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설·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지원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충남자금관리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자금시스템 내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41-404-1482, 1484,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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